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. 또한, 1년 미만 근무자나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-생활 균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.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,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연차수당 지급의무 및 지급기준의 주요 내용연차수당 지급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