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(www.smpp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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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. 11. 14.

이번 글에서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만 생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, 그 제품이 실제로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에서 직접 제조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. 이때 필요한 문서가 바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입니다.
이 증명서는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(중소기업유통공사)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납품하려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시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, 조달 시장에 관심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. 😊
1.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개념과 필요성
제도의 개요
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.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납품하려는 업체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즉, 제품의 생산능력, 공장시설, 인력,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공기관 조달사업, 학교 및 지자체 납품, 공영홈쇼핑 입점 등에서 ‘직접생산기업’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증명서가 없는 기업은 동일 품목의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공공납품을 계획하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인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.
증명서 발급의 필요성
- 조달 입찰 필수 요건: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 사이트 입찰 시 반드시 요구됩니다.
- 신뢰성 확보: 기관에 납품 시 직접생산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여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유효기간 관리: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며, 정기 갱신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성 유지가 가능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| 1999년 시행 |
| 발급 기관 | 중소기업유통센터 /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 | 온라인 신청 가능 |
| 유효기간 | 2년 | 동일기준 제품 추가 시 연장 가능 |
| 주요 활용처 | 나라장터, 공영홈쇼핑, 학교·지자체 납품 | 필수 서류 |

2. 신청 전 준비사항
신청 대상 확인
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모든 기업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된 품목일 것
- 실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 활동을 수행 중일 것
따라서 단순한 유통·판매업체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, 위탁생산이나 OEM 형태로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도 원칙적으로 인증받기 어렵습니다.
준비 서류 목록
신청 전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가 훨씬 원활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공장등록증명서(소규모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)
- 생산설비 사진 및 장비내역서
- 생산공정도
- 생산인력 현황표
- 신청 제품의 규격서 또는 품목 설명서
- 최근 납품실적서(선택 제출 가능)
이 서류들은 신청 과정에서 PDF나 이미지로 업로드해야 하므로, 미리 스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3.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절차
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1단계: 기업회원 등록
-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 접속
- 상단 메뉴에서 “기업회원가입” 클릭
- 사업자등록증 번호 입력 및 기업 인증 진행
- 담당자 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 완료
기업회원으로 등록되어야만 직접생산 확인신청 메뉴 접근이 가능합니다.
2단계: 기업정보 등록
- “나의 정보관리” 메뉴에서 기본 기업정보, 사업장 정보, 공장 소재지 등을 등록합니다.
-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해야 하며, 해당 주소가 실제 생산지와 일치해야 합니다.
3단계: 제품등록
- ‘직접생산 제품등록’ 클릭
- 품목코드(세부품명번호)를 선택하고 제품명, 규격, 단가 등 상세정보 입력
- 사진 파일 및 생산공정도 첨부
- 등록 후 ‘직접생산확인 신청’ 메뉴로 이동
품목번호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. 실제 경쟁제품 지정 목록에 포함되어야 심사가 진행되므로, SMPP 내 “경쟁제품 현황” 메뉴에서 미리 검색해야 합니다.
4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
-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, 제품 정보, 생산시설 정보, 인력현황 등을 기입합니다.
- 각종 서류를 업로드하고, 서명 후 제출 버튼 클릭

5단계: 수수료 납부
수수료는 기업 규모와 신청 제품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20만 원 내외이며,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. 납부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인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.
6단계: 실태조사 진행
현장조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정기관의 조사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- 주요 확인 항목: 생산설비 현황, 생산공정, 인력 구조, 제품 생산 여부
- 조사 과정에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.
조사 완료 후 약 1~2주 내 결과가 시스템에 반영됩니다.
7단계: 승인 및 증명서 발급
심사 통과 시 “직접생산 확인증명서”가 발급됩니다.
- 출력은 SMPP 로그인 후 ‘나의 업무 > 증명서 관리’ 메뉴에서 가능합니다.
- 증명서에는 제품명, 품목번호, 유효기간, 기업명, 발급기관 등이 기재됩니다.
| 단계 | 주요 내용 | 처리기관 | 평균 소요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1~3단계 | 기업등록 및 제품등록 | 공공구매종합정보망 | 1~2일 |
| 4~5단계 | 신청 및 수수료 납부 | 신청기업 / 유통센터 | 1일 |
| 6단계 | 실태조사 | 전문기관 | 7~10일 |
| 7단계 | 심사 및 발급 | 유통센터 | 약 2주 |

4. 유효기간 및 관리 방법
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.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갱신하거나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공장 이전 또는 사업자 주소 변경
- 대표자 변경
- 주요 설비 교체나 인력 변경으로 생산능력 변동이 있는 경우
갱신 신청은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,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. 다만 동일 품목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기존 증명서의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증명서 관리 시 유의사항
- 원본 보관: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되지만, 일부 기관에서는 출력본 제출을 요구하므로 PDF 저장과 인쇄본 보관을 병행하세요.
- 정기점검 대비: 유효기간 중이라도 불시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실제 생산 현황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.
- 허위신청 주의: 설비 임대, 인력 외주 등의 허위 내용이 발견되면 증명서가 즉시 취소되고, 최대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.
| 구분 | 관리 항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유효기간 | 2년 | 연장 가능 |
| 갱신 시기 | 만료 30일 전 | 동일 절차로 진행 |
| 허위신청 | 적발 시 1년 제한 | 재신청 불가 |
| 공장 변경 | 즉시 재신청 | 미신고 시 취소 |

5.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
- 품목번호 착오
- 경쟁제품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번호로 신청하면 반려됩니다. 반드시 ‘경쟁제품 지정목록’을 사전에 조회해야 합니다.
- 설비 불일치
- 현장조사 시 제출한 설비 목록과 실제 공장 내 장비가 다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인력기준 미달
- 제품별로 요구되는 최소 인력(예: 숙련공 1인 이상)이 있으므로, 인력변동 시 즉시 수정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공장주소 오기재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와 실제 생산지 주소가 다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이러한 오류는 대부분 사소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되므로, 신청 전 담당자 또는 SMPP 고객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6. 직접생산 증명서의 활용처
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 시장 참여의 핵심 요건입니다. 발급 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.
-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가 자격 충족
-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인정
- 중소기업제품 공영홈쇼핑 입점 요건 충족
- 학교, 군납, 지자체 납품 시 신뢰성 확보
특히 공공기관은 동일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가 없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인증서의 유무가 곧 시장 진입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.

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은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, 기업의 실제 생산능력을 입증하는 종합 검증 과정입니다. 따라서 신청 전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, 실태조사 대비를 철저히 해야 원활하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.
중소기업이라면 이 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제조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공공조달 입찰이나 납품사업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.
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, 오늘 바로 기업정보 등록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. ✨
💡 핵심 요약
- 신청 사이트: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
- 발급기관: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
- 유효기간: 2년
- 필수서류: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, 설비·인력 증빙
- 주요활용: 조달청 입찰, 공공기관 납품, 공영홈쇼핑 입점
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대로 갖추면, 기업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새로운 판로 개척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. 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