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직구나 개인 물품 수입을 하다 보면 배송 대행지나 택배사에서 ‘통관번호’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 이용하는 분들은 “주민등록번호를 쓰면 안 되나?”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번호를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, 해외 물품 통관 과정에서 본인 식별 번호로 활용됩니다. 통관번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에서 발급 및 조회할 수 있으며, 이미 발급받은 번호를 잊었더라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, 조회·발급 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인증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통관번호의..